"다양한 돌봄노동자에 대한 정책 지원책 마련해야"
"다양한 돌봄노동자에 대한 정책 지원책 마련해야"
  • 김정수
  • 승인 2021.12.2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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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왕성옥(민·비례)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왕성옥(민·비례)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내 돌봄 노동자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왕성옥(민·비례) 의원이 올해 도의회 마지막 회기인 지난 16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돌봄 노동자 예산 지원과 정책 마련을 촉구한 것.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지원 조례'가 1년여의 민원과 토론을 거치며 지난 7월 제정됐지만, 아직은 불완전한 상태다. 

민주노총 통계에 따르면 돌봄 노동 종사자는 그림자 노동인 간병인을 제외하더라도 약 76만4천 명을 상회하고 있다. 

성별로 분류하면 종사자 90% 이상이 여성이며, 50∼60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돌봄 노동에 대한 범위와 개념에 대한 합의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정부와 지자체는 통계 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로인해 돌봄 노동자들은 저평가로 저임금 구조의 개선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저평가에 따른 불이익을 돌봄노동자센터가 해결하는 간접지원방식 때문이다. 

왕 의원은 "노동자로서 지위에 걸맞는 내용을 조례에 부여하지 못한 것은 경기도 실·국간 '떠넘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돌봄 노동은 존재하고 노동자도 존재하는데도 경기도 실·국간에 필수 노동자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필요치 않다는 인식 결여가 문제라는 것.

돌봄 노동에는 간병인, 가사노동자,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육아도우미, 아이돌보미, 산모신생아서비스 제공자 등이 포함된다. 

이로인해 돌봄노동자 대부분은 비정규직이자 시간제이며 언제든 서비스를 받는 개인으로부터 해고 당할 수 있으며, 해고 수당은 꿈도 못 꾼다. 

왕 의원은 "노동자의 복지는 서비스 수혜자인 경기도민에게 돌아가는데도, 경기도 집행부가 '떠넘기기'로 일관해 명확한 근거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노동국은 올해 초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근거로 노동자로서의 지위가 확보된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만 노동자로 취급하고 돌봄노동자는 비노동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집행부가 가사노동자 이외에 간병인이나, 장애인활동자원사, 육아도우미 등 다양한 돌봄 노동자들은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그림자 노동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안으로 왕 의원은 경기도 각 국 간의 협업을 위한 조직을 신설해 집행부의 '떠넘기기' 행태를 막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왕 의원은 "이마저 어렵다면 도지사 대행 전에도 존재했던 경기도청 조직 중 갈등관리 부서를 부활해서라도 실국과 과 간의 떠넘기기 폐해를 방지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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