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도의회, 주민감사청구 요건 완화
[왓!조례] 도의회, 주민감사청구 요건 완화
  • 김정수
  • 승인 2021.12.12 2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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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앞으로 경기도내에서 주민감사청구가 좀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주민감사청구의 활성화를 위해 청구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도의회는 원미정(민·안산8)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지난 2000년부터 시행 중인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만 19세 이상인 일정한 수 이상 주민의 연대 서명을 통해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르면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인수를 광역시·도는 500명 이내로, 시·군은 200명이내에서 정하도록해왔다. 

경기도도 주민감사청구 조례에서 청구인 서명인수를 만 19세 이상의 주민 300명 이상을 기준으로 삼아왔다. 

이로인해 지방자치법이 정한 주민감사청구 요건인 서명인수가 너무 과도해 주민들의 감사청구를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이에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을 통해 서명인수를 시도는 300명으로, 시군은 150명 이내로 하향조정했다. 

이에 도의회는 법개정에 맞춰, 주민감사청구 서명인수를 대폭 하향조정했다. 

개정안은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를 위해 '만 19세 이상'→'만 18세 이상'으로,  '주민 300명 이상'→주민 200명 이상'으로 바꿨다.

도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조례가 정한 시·군의 감사청구 서명인수가 300명으로 너무 많다는 지적이 일었다"며 "이에 의원발의로 서명인수를 200명이상으로 완화한 만큼 주민감사청구가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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