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경기도내 영유아에게도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왓!조례] 경기도내 영유아에게도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1.12.1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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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영유아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도내 영유아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기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재난지원금은 유치원,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지급하도록 지원 대상을 넓혔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에게는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 지급이 불가능했다. 

이로인해 어린이집이나 가정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이에 도의원들은 "학부모들은 하루종일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늘어나는 식대와 사교육비를 하소연하고 있다"며 "어린이집에도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도의회 유일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도 "도교육청은 학부모와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도의회의 지적에 대해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고 제356회 정례회 회기 중에 긴급 제출했다. 

조례안 심의를 마친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는 도교육청의 조례안 긴급 제출에 따라 지난 8일 원포인트 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심의, 가결했다. 

박창순(민·성남2) 위원장은 "'경기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해 가정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복지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등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보육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정상적인 어린이집 등원 수업이 어렵게 되는 등 보육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재난으로 한정했다.

특히 조례안은 부칙으로 코로나-19에 한해 소급적용하도록 했다.

박 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학습권, 보육권을 침해받은 아동·청소년에게 차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며 "조속히 행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3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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