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유치원·어린이집 운행기록장치 예산 지원해야"
도의회 "유치원·어린이집 운행기록장치 예산 지원해야"
  • 김정수
  • 승인 2021.11.24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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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사진=경기도의회

유치원·어린이집의 어린이통학버스에 의무장착하는 영상운행기록장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경기도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 이같이 제기했다. 

지난해 6월 9월 개정된 교통안전법 제9조 및 제55조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 통학버스는 운행기록장치(DTG)를 의무 장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교육부, 복지부, 문체부, 여가부 등 소관 부처에 예산 지원 검토 공문을 전달했다.

이를 토대로 각 지자체는 교육지원청 등에 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을 위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도는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직접 운영하는 차량에 대한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도는 유치원·어린이집들이 어린이통학버스로 전세버스를 이용해 지난해 12억 2천800만원을 반영해 집행했다.

조광희(민·안양5) 의원은 “법령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의 신규 어린이통학버스는 올해부터, 기존 차량은 내년 말까지 운행기록장치를 모두 장착해야 한다"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에 대한 교통국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까지 유치원·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영상기록장치가 모두 설치될 수 있도록 새해예산에 신규 지원사업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또 전세버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전부 이뤄진 반면 장착률은 80%에 그친 만큼 내년 말까지 장착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을 강조했다. 

엄교섭(민·용인2) 의원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장치를 설치하는데 도비 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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