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직원간 갑질신고 차별 논란…일원화해야
경기도교육청 교직원간 갑질신고 차별 논란…일원화해야
  • 김정수
  • 승인 2021.11.1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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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신고 공무원 따로, 교육공무직원 따로..갑질신고센터 일원화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사진=경기도의회

교직원들의 갑질신고를 제대로 처리해야할 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들을 차별해 접수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논란은 경기도의회가 교육행정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과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

권정선(민·부천5)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같은 교직원인데도 공무원은 감사관 소속 '갑질신고센터'가, 교육공무직은 노사협력과 소속 '직장내 괴롭힘 신고센터'에서 접수받고 있었다.

이는 교직원을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을 포괄하는 교직원으로 정의하고 있는 지난 5월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같은 차별은 처분 건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갑질신고를 하더라구 대부분 '미해당'이나 '자체종결'로 처리되고 실제 갑질로 처분되는 경우는 20% 정도에 불과한 상황.


지난 3년간 갑질신고센터 신고건수를 보면 2019년도 43건, 2020년 115건, 2021년도는 9월 말까지 80건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19년에만 갑질로 처리한 건수가 많았을 뿐, 2020년과 2021년에는 '미해당' 과 '자체종결'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실제 올해 9월말까지 접수된 갑질민원 처리건수를 살펴보면 총 80건에 감사진행 11건, 조정 6건, 갑질 확인 16건, 해당없음 57건이었다. 

권 의원은 "똑같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사안을 교육공무직과 공무원을 따로 분리해서 관리하는 이유를 도대체 이해 못하겠다"며 "공무원의 신고는 감사관 소속 '갑질신고센터'가 접수하고 교육공무직의 신고는 노사협력과 소속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가 접수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어 "신고하는 것도 다르게, 판단도 다르게 받아야 하는 것은 차별을 전제로 업무나누기 한 것에 불과하다"며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에 대한 조사절차 등 분리가 필요하다면 센터를 나누기보다는 병합한 뒤 독립시키고, 팀을 나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성준모(민·안산5) 의원은 "갑질신고 건수는 늘어나는 반면 '갑질'로 판단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센터 운영이 느슨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사회에 갑질 문화가 만연함에도 피해자가 참고 견뎌야 하는 비상식적인 문화가 하루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갑질신고센터 운영 전반을 다시 살피라"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이홍영 경도교육청 감사관은 "지난 5월 조례 제정 당시 여러가지 법률이 복합적으로 내재돼 있어 당장 통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교육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의 신고센터를 나눴다"며 "관련 법령에는 구분이 안돼 있지만 소관업무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의 갑질신고 관련 인용율은 타시도교육청보다 높은 편"이라며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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