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행정위, 교육지원청 감사 중단 선언
도의회 교육행정위, 교육지원청 감사 중단 선언
  • 김정수
  • 승인 2021.11.1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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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문화체육관광위도 경기도체육회 감사 중단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교육행정위원회가 9일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해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감사에서 회장의 불출석으로 감사를 중단한데 이어 10대 의회 들어 두번째다. 

교육행정위는 이날 포천교육지원청에서 포천·파주·김포·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의정부교육지원청을 제외한 포천·파주·김포교육지원청이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 

3개 교육지원청은 위원들이 제출을 요구한 공모 교장 중간평가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심사위원을 알 수 없도록 점수만 공개하라는 도의회 감사위원들의 요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우려를 이유로 고의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

현재 4년 임기의 공모교장은 취임 2년후 중간평가를 받는데, 교장이 자기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위원들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교육지원청들이 중간평가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공모교장을 선출한 학교구성원 조차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박세원 의원은 "학교 구성원들은 4년간의 공모교장의 청사진을 믿고 선임하지만 임기를 마칠 때까지 어떠한 평가 결과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왜 이렇게 깜깜이로 평가하느냐"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안양 지역의 한 초등학교 공모교장의 여성 교직원 화장실 몰카사건에서 비롯된 것.

이 교장은 중간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은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마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법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법이 정한 정당한 자료 요구에도 개인정보 포함과 감사 중인 사안을 이유로 고의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고질적 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수문·황대호 의원은 "집행부의 고의적 자료제출거부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은 "도민이 부여한 신성한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교육지원청의 애매한 답변을 듣기보다는 도교육청에서 함께 이 문제를 따져보고, 명확한 답변을 듣겠다"고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교육행정위는 오는 16일 열리는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3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속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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