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교위 "일산대교, 공익처분 반대소송 중단하라"
경기도의회 건교위 "일산대교, 공익처분 반대소송 중단하라"
  • 김정수
  • 승인 2021.11.10 0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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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기자회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기자회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9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산대교측은 공익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건교위는 이날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달 3일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수원지법의 인용 결정에 대해 재판부 결정은 존중하지만 경기도민 입장에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일산대교 측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으로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했다. 

운영사인 일산대교 측은 공익처분에 불복하며 법원에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3일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인해 일산대교 측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회복해 무료화에 제동이 걸릴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같은 날 '통행료 징수 금지' 2차 공익처분으로 맞서고 있다.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산대교측은 이번에도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적 갈등을 키우고 있다.

건교위는 일산대교 측에 모든 행위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건교위원들은 "이제라도 일산대교 측은 도민 혼란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경기도와 함께 일산대교 인수 이후에 따른 후속조치의 원만한 해결에 동참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건교위는 경기도민과 함께 일산대교 무료화가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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