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면접비까지 왜 경기도가 주나" 논란
"대기업 면접비까지 왜 경기도가 주나" 논란
  • 김정수
  • 승인 2021.11.0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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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기업, 면접비 지급 면피 우려"…도 "영세업체 등 지원 위해"
이영주(시대전환·양평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이영주(시대전환·양평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청년 정책 중 하나인 '청년면접수당'이 적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8일 열린 경기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다.

이영주(시대전환·양평1)  의원은 이 자리에서 "면접수당은 기업이 지급해야 하는 것인데 왜 지자체(경기도) 예산으로 지원하냐"고 지적했다. 

정부와 경기도가 법 제정을 통해서든 제도 변화를 통해서든 자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기업에 책임을 부여하는 맞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당장 이 사업을 없애라고 말할 순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업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왜 지자체 예산으로 대신해주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영세업체 등의 면접수당 지원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는 면접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면피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표현이다. 

이에 도 관계자는 "면접비는 기업이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며 "다만,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예전처럼 대규모 공채가 줄고,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채용 규모가 작은 기업 위주로 채용이 이뤄지고 있어 부득이하게 지자체가 나서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작년에는 워낙 초반이었고, 처음 시행을 했던 거고, 코로나 때문에 채용시장이 워낙 얼어붙었다. 지난해 같은 경우 1회당 3만 5천 원이었는데, 올해는 5만 원으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도내 거주 만 18~39세 청년이 취업면접을 본 뒤 면접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 정책은 청년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구직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다.

올해부터 면접 수당을 회당 3만5천 원에서 5만 원(최대 6회, 30만원)으로 늘렸고, 약 60일 정도 소요됐던 지급기일도 30일로 단축시켰다. 

이 사업은 지난 해에도 예산(2021년도 104억원) 심의 과정에서 지자체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사업이 실시된 후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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