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에 수두룩한 고가 외제차 왜?…실태조사 필요"
"복지시설에 수두룩한 고가 외제차 왜?…실태조사 필요"
  • 김정수
  • 승인 2021.11.0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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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종현(민·비례)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최종현(민·비례)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승합차 주로 쓰는 요양원·장애인 시설에 장애인 표시 외제차 많아

요양원이나 장애인시설 등 복지시설 명의로 등록된 장애인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2000cc가 넘는 고가의 외제차 들이 등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현(민·비례)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에서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한 1천332대의 6분의 1 수준인 215대가 고가의 외제차였다. 

통상 복지기관 명의의 자동차가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입 승용차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

이에 최 의원은 도 차원의 면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최근 한 곳의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된 자동차를 보니 'OO요양원 원장'이라고 된 명함이 있었다. 수원지역 백화점에도 복지시설 명의로 된 차가 장애인주차구역에 많았다"며 "그런데 하나같이 고급 외제차들이어서 누가 타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복지시설/관련기관용(D형) 주차가능표지 발급 현황' 자료를 받은 결과 215대가 2000cc 이상의 수입차였다"며 "제 부친의 경우 요양시설 이용 시 승합차를 이용했다. 이런 고급차는 장애인 등을 위해 사용하는 용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각 지역에 소재한 복지시설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는 대중에게 잘 알려진 독일산은 물론 미국, 일본 등 외제차가 많았고 국내 자동차업체 최고사양의 차도 많았다는 것.

때문에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는 세금면제와 각종 세제 지원를 받는데, 여부는 향후 밝혀야겠지만, 시설 입소자보다는 시설대표 등 일부를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도 관계자는 "고급차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 현재 파악된 것은 없는데 들여다볼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한편 장애인 등록 차량에 대한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제39조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제63조의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노인복지법' 제34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해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의 발급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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