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현 의원 "안전속도 5030 정책 개선 필요"
국중현 의원 "안전속도 5030 정책 개선 필요"
  • 김정수
  • 승인 2021.11.05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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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중현(민·안양6)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국중현(민·안양6) 의원./사진=경기도의회

"학교를 가지 않는 주말까지 스쿨존 제한속도를 30㎞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정한 교통안전정책으로,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안전속도5030'.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모든 일반도로 최고 속도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이하를 뜻한다. 

교통안전문화 정착과 사고예방을 위한 마련한 정책이다.

하지만 경제속도와 자동차 통행량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가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중현 의원(민·안양6)은 4일 제356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안전속도5030'의 도입 취지와 성과를 볼 때 너무나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해 과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와 구별돼 사람이 통행하지 않거나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까지 안전속도를 50㎞로 제한해 불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또 국 의원은 "스쿨존 같은 경우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규제가 꼭 필요하지만 아이들이 통행하지 않는 도로, 하교가 끝난 야간시간, 학교를 가지 않는 주말까지 30㎞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제도을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김덕섭 위원장은 단시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민들이 느꼈을 불편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한다"며 "향후 정체교차로 신호운영 개선 기술분석, 주민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 차원에서 제도의 문제점 등을 검토한 뒤 정부를 향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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