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일산대교 특위 "국민연금공단, 일산대교 공익처분 수용하라"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특위 "국민연금공단, 일산대교 공익처분 수용하라"
  • 김정수
  • 승인 2021.11.03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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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일산대교 특별위원회 기자회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특별위원회 기자회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일 도의회 1층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연금공단의 공익처분 수용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일산대교 특위는 "항국적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협조와 노동자 고용문제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소영환(민·고양7)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시행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적극 환영한다"며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지난 12년간 노력한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익처분 결정은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법 및 민간투자법 등에 따른 것으로 매우 합당한 조치"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공익처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일산대교 노동자 고용 및 운영자금 조달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경기도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헌법, 법률, 협약 등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주주수익률을 존중하며 정당한 보상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기존 수납원 등 노동자 대책과 이미 체결된 제반 계약 등이 최대한 유지되는데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경기도지사의 처분에 대해 10월 27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장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특별위원회 소영환 위원장(고양7)을 비롯해 심민자(김포1), 왕성옥(비례), 고은정(고양9), 신정현(고양3), 이필근(수원1), 김경일(파주3), 손희정 의원(파주2), 배수문(과천)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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