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면접비' 놓고 경기도의회- 도교육청 갈등
'교육공무원 면접비' 놓고 경기도의회- 도교육청 갈등
  • 김정수
  • 승인 2021.09.29 2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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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년면접수당 1차접수 안내문./사진=경기도
경기도청년면접수당 안내문./사진=경기도

교육공무원 면접비 지원을 두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도의회가 도교육청 주관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 응시자에 대한 면접비 지급을 추진하자, 도교육청이 교사 등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는 2019년 1079명(채용 939명), 2020년 911명(채용 849명), 2021년 902명(채용 760명)에 달한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까지 면접시험응시자에게 면접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올해부터 청년면접수당(회당 5만원, 연간 최대 6회)과 동일한 액수를 지원하는 반면 도교육청은 관련 제도가 없기 때문.

이에 배수문(민·과천) 의원은 도교육청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고 있다. 

교육행정직과 같은 지방공무원만 대상으로 하면 형평성 논란이 휩싸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례안이 국가직인 교사 등 다양한 신규채용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대상을  지방공무원으로 국한하고 있기 때문.

매년 1천명에 1인당 5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소요예산은 5천만원밖에 소요되지 않는데도 어려운 재정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조례안을 유보해 달라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배 의원은 "도청도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공무원만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조례안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배 의원오는 10월5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10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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