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도민 재난지원금' 예산안 도의회 통과…10월부터 지급
'전 도민 재난지원금' 예산안 도의회 통과…10월부터 지급
  • 김정수
  • 승인 2021.09.16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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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사진=경기도의회

정부의 코로나19 국민상생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기도민을 위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대비 5조1천907억원이 늘어난 총 37조 6천531억원의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예산안에는 재난지원금 예산 6천348억원이 포함돼 있다. 

도는 애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소득하위 88%)에서 제외된 도민을 166만명(12%)으로 추산해 4천190억원을 편성했다, 이후 정부의 소득상위 12% 경기도 인구가 전체의 18%수준인 254만명으로 파악돼 지원금 예산을 6천348억원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이번 추경예산안은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한시 지원 184억여원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91억여원 ▲2차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88억여원 등이 반영됐다. 

또 ▲지역화폐 발행 확대 지원 735억원 ▲지역화폐 불교부단체 발행 확대 지원 75억원 ▲갈천-가수 국지도건설’(화성·오산) 300억원 ▲ 남양주 화도-운수 도로확포장공사 200억원 등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이날 도 추경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도교육청 제2차 추경예산안 규모는 18조7779억원이다. 이는 1차 추경 17조469억원보다 1조7310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날 표결 결과, 재석의원 102명 가운데 찬성 80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의회 문턱을 무난히 넘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정부의 국민상생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254만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했다. 

기본소득심의위원회 의결과, 카드사 업무대행 협약, 지급대상 명단 확보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는 15일 오전 '전도민 재난지원금'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하자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도는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1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청 방식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10월1일부터 29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지원금을 입금 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12일부터 29일까지 현장신청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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