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열 의원, 팔당상수원 규제 피해규모 산정 연구용역비 편성 촉구
박관열 의원, 팔당상수원 규제 피해규모 산정 연구용역비 편성 촉구
  • 김정수
  • 승인 2021.09.0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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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관열(민·광주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박관열(민·광주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박관열(민·광주2) 의원이 9일 팔상상수원 규제 지역의 피해규모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편성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 의원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피해규모를 산정한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가 상수원 규제 지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것은 2019년 31개 시·군의 규제피해지수 산정이 전부"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팔당상수원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인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2,600만 주민들의 주요 식수원으로, 수질오염 위험을 막기 위해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양한 중첩규제를 받고 잇다. 

이로인해 팔당특별대책지역을 포함하는 동북부 7개 시군은 피해규모가 2007년 경기연구원 추산 132조원, 2013년 한국환경연구원 추산 125조원, 2014년 KDI국제대학원 추산 155조원에 이른다.

실제로 2019년 경기연구원이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Ⅰ·Ⅱ권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8개 규제를 대상으로 중첩비율을 확인한 결과, 광주시의 규제지수가 2.49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았고, 양평군(1.79)과 이천시(1.75)가 뒤를 이었다. 

이에 박 의원은 "현재 기준으로 피해금액을 계산해 볼 경우 200~250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그동안 막대한 피해를 입어 온 경기 동부권역이 정부와 경기도를 상대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현 시점에 제대로 산정하기 위해 연구용역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원용 기획조정실장은 "기존 용역결과를 살펴보고 절차를 준수해 내년 본예산 편성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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