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성준모 의원, '경기교육도서관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왓!조례]성준모 의원, '경기교육도서관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1.08.27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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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도서관 운영활성화 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교육도서관 운영활성화 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경기교육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성준모(민·안산5) 의원은 대표발의로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교육도서관은 일선 학교도서관과 달리 학생 뿐 아니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률이 저조해 개선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일선 시·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많은 예산을 들여 이용 불편 없도록 운영되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성 의원은 "교육도서관은 사업예산 배정에서 소외돼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경기교육도서관 발전 시책마련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도서관의 발전방향 모색과 체계적 정책수립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과 시행 ▲도서관 자료관리의 효율성 제고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에 대한 규정을 담았다. 

성 의원은 입법예고에 앞서 지난 25일 토론회를 갖고 도교육청 관계자, 11개 교육도서관 관장들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철희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은 "경기교육도서관의 노후화된 시설환경 개선이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며 "조례안에서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을 중장기 발전계획에 담은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도서관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청 소관부서가 별도로 있는 만큼, 하나의 독립조항으로 담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학교 독서교육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독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서직 공무원의 승진 등을 통한 사기진작과 도 교육청 소관부서장과 직속 도서관장과의 직급상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결 필요성도 제시됐다. 

성 의원은 "현장 의견을 조례안에 담아 보다 내실있고 체계를 갖춘 조례성안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이 신속하고 전면적으로 개선되는데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소통을 활발히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안'은 도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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