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도의회, 청년예술인 육성 지원 추진
[왓!조례]도의회, 청년예술인 육성 지원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1.08.12 2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김동철(민·동두천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동철(민·동두천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육성하고 지원할 근거 마련에 나선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9일 김동철(민·동두천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예술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민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경기도 청년문화예술을 육성하고 지원해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증진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청년예술인 육성 지원을 위한 ▲경기도지사 책무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 ▲관련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하고, 청년문화예술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청년 예술인 창작 공간 설치·조성▲청년 예술인의 발굴·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청년 예술인과 관련한 법·제도 등의 개선 ▲ 필요 재원 조달 등이 담겨야 한다.

특히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청년문화예술 관계자와 청년예술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에 따라 예술인복지증진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청년 예술인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청년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 ▲청년 예술인 창작물의 공연·전시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청년 예술인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지원사업 등이다.

김 의원은 "청년예술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했다"며 "청년 예술인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