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내 관급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와 부재의 KS인증과 원산지 공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오명근(민.평택4) 의원이 낸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와 관련해 도지사가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자재나 부재의 KS 인증과 원산지'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 의원은 "2015년 상반기부터 건설자재 수요가 늘면서 저가의 불량 중국산 자재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건설자재의 1회 시험검사비가 고액이고, 국내 품질검사기관이 150여개에 달해 기관 간 경쟁이 심하여 의뢰업체와 검사기관 간의 품질시험 성적을 위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입 건설자재에 대한 불량이나 허위로 표시한 건설자재의 유통경로 및 사용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오 의원은 "이에 따라 경기도 관급공사(건설공사)에서 사용되는 자재와 부재의 KS인증과 원산지를 공개하도록 해 건설공사의 품질보장과 안정성 높이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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