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내년부터 '의회경비 산정기준 현실화'
경기도의회, 내년부터 '의회경비 산정기준 현실화'
  • 김정수
  • 승인 2021.08.10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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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현국(민·수원7) 의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장현국(민·수원7) 의장./사진=경기도의회

지방의회경비 산정기준이 내년부터 기존 4년단위에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자율권 확대 취지로 지난 2018년 도입된 지방의회 관련 경비를 한도를 정해 4년 주기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역량개발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등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4개 항목의 경비 묶어서 총액을 정하는 것으로, 한도 내에서 항목별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제는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또 지방의원 임기 동안 증액이 불가능해 의정 활성화를 저해하고 지방의회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도의회는 행정안전부에 지난해 9월 '지방의회 불합리한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고, 지난 3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정 건의안을 전달해 총액한도제 매년 조정을 제안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제의 문제점을 감안, 도의회가 건의한 4년주기 조정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과 기금운영계획 수립 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장현국(민·수원7) 경기도의회 의장은 "행안부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전국 지방의원의 의지를 결집해 이끌어낸 결과"라며 "내년부터는 의회 경비 총액한도가 상승해 토론회와 공청회 확대 등 '소통의정' 활성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관련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원과 적극 소통하며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달부터 진행되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요구 및 심의 과정에서 개정된 기준을 반영해 의회경비를 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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