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업무추진비 집행·공개기준 강화
[왓!조례] 업무추진비 집행·공개기준 강화
  • 김정수
  • 승인 2021.08.02 2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박태희(민·양주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박태희(민·양주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의회 운영업무 추진에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에 포함하고,  집행기준과 공개기준 강화에 나선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박태희(민·양주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달 마친 상태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및 기금 회계관리 규칙'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훈령'으로 강화되면서 '의정운영공통경비'도 업무추진비 사용과 집행 내역 공개대상으로 지정된 것.

박 의원은 "그동안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업무추진비에 포함되지 않아 공개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며  "관련 기준 강화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우선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국한했던 업무추진비의 정의를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확대했다.

또 ▲언론·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지출 ▲친목회·동우회·동호회·시민사회단체 회비 ▲공무원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격려금 등으로만 사용을 제한하던 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도 확대했다. 

사용제한 추가대상에는 ▲공적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 사용 ▲밤 11시 이후, 휴일, 자택인근 등 공적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의정활동 객관적 자료제출시에는 가능)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의장의 책무도 새롭게 신설됐는데,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모니터링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 사용이 확인된 경우 조치하도록 했다.

부당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의장은 해당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조례 위반 행위자가 사용한 금액 환수와 함께 징계 요구 등을 취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이 따로 규칙을 정하도록 했다"며 "의정운영공통경비 또한 도민의 세금인 만큼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쓰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