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민간어린이집 영아반 별도 지원해야"
김성수 의원 "민간어린이집 영아반 별도 지원해야"
  • 김정수
  • 승인 2021.07.2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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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수(민·안양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성수(민·안양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성수(민·안양1) 의원은 경기도에 민간·어린이집 영아반에 대한 별도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어린이집 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2만9천685곳을 포함해 모두 3만7천371곳이다.

이가운데 경기도내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86.4%에 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편중돼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는 결과적으로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차별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으로 가정보육 확대에 따른 원아 퇴소 증가로 보육료는 감소하는 반면 인건비 지출은 여전하다는 점이다.

즉, 원아 감소로 보육료는 줄어드는데, 교사들은 긴급돌봄을 이유로 계속 출근해야 해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

특히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반은 저출산 여파로 인원이 감소해 2018년도의 4.6%인 1천800여개 어린이집이 2019년 문을 닫았다.

인건비나 물가, 임대료 등은 오르는데, 영아반은 반별 각각 3명, 5명, 7명으로 정하고 있어 영세 민간·어린이집은 폐업의 위기에 처해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반별 현원율을 70%도 채우지 못해 국공립 어린이집도 0세반을 폐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때문에 서울시와 경남, 경북, 전남도 등은 '영아반 운영비'를 별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에 영아반만 운영한 미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원장의 교사겸직 금지 규정을 해제해 안정적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인구절벽 위기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수십조원을 쏟아붙고도 민간·가정 보육정책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도 어려워 진다"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영아와 민간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지원이 불공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가정보육인 관련 보육정책 문제를 중앙 정부 차원으로 확대·적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나서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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