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여객자동차 사업자, 근로계약 위반시 보조금 회수
[왓!조례] 여객자동차 사업자, 근로계약 위반시 보조금 회수
  • 김정수
  • 승인 2021.07.26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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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지나(민생·비례)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지나(민생·비례)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앞으로 경기도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을 못받게 되거나 반납해야 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가 지난 21일부터 김지나(민생·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에 나선 것.

김 의원은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건전한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근로계약 위반과 임금체불 등 노동자의 인권과 처우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도지사가 해당 여객자동차운소사업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관련 기관에 조사 의뢰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근로계약 위반과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된 보조금을 전부나 일부를 회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거나 판정된 경우 이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근로계약 위반와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강요와 불공정한 노동관계 조장 등 노동자의 인권과 처우에 관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해 직접 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직접 조사를 위한 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단은 도의원가 전문가 공무원, 여객운수사업조합, 노조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게 했다.

김 의원은 "조사단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며 "앞으로 여객운수사업자들이 운수노동자들에 대한 부동한 노동행위를 강요하거나 불공정한 노동관계를 조장하는 경우 있다면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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