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자활기업의 임차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18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상임위원회 상정 안전을 비대면 원격심의했다.
감염병 확산 방지와 천재지변 발생 시 본회읭와 상임위원회를 원격으로 진행하기 위해 지난 5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원격영상회의 규정을 새롭게 신설한데 따른 것.
이날 안전행정위원회는 원격화상회의를 열어 경기도가 제출한 제2·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국중현(민·안양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김판수(민·군포4) 위원장은 "급격한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만큼 위험한 상황이라 상임위 회의 규모를 축소해 비대면으로 개최했다"고 말했다.
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대부요율을 인하해 취약계층 고용 촉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수도권 중 경기도만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대부요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취약계층 고용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안은 ▲대부요율 인하 ▲시가 평가 업자→감정평가법인 등으로 변경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 확대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특롐 비율 조정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분할납부 횟수 및 범위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우선 현재 5%이상(수의계약시 추가 50% 감면)이던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대부요율(임차율)이 2%이상으로 낮아진다.
또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 사항인 청년친화적 근로조건 대상기업,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 등을 대부·사용료 감면대상에 추가했다.
특히 기존의 분할납부 횟수를 ▲100만원 이하 2개월 이내 2회→3회 ▲200만원 초과 6개월 이내 3회→4회 ▲4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5회로 더 늘렸다.
국 의원은 "코로나19로 민간에서 '착한임대인'운동이 일어난 만큼 경기도도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이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사회적기업 등은 감면시 최대 1%까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회적기업 등의 대부요율은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되고, 대부·사용료의 감면은 조례시행일 이후 납부하는 날부터, 분할납부는 조례 시행 전 받은 사용·수익허가와 대부계약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