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도의회, 사회적공동체 임차료 부담 완화 추진
[왓!조례] 도의회, 사회적공동체 임차료 부담 완화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1.07.1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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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중현(민·안양6)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국중현(민·안양6)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앞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자활기업의 임차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18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상임위원회 상정 안전을 비대면 원격심의했다.

감염병 확산 방지와 천재지변 발생 시 본회읭와 상임위원회를 원격으로 진행하기 위해 지난 5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원격영상회의 규정을 새롭게 신설한데 따른 것.

이날 안전행정위원회는 원격화상회의를 열어 경기도가 제출한 제2·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국중현(민·안양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김판수(민·군포4) 위원장은 "급격한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만큼 위험한 상황이라 상임위 회의 규모를 축소해 비대면으로 개최했다"고 말했다.

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대부요율을 인하해 취약계층 고용 촉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수도권 중 경기도만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대부요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취약계층 고용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안은 ▲대부요율 인하 ▲시가 평가 업자→감정평가법인 등으로 변경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 확대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특롐 비율 조정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분할납부 횟수 및 범위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판수(민·군포4) 안전행정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판수(민·군포4) 안전행정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우선 현재 5%이상(수의계약시 추가 50% 감면)이던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대부요율(임차율)이 2%이상으로 낮아진다. 

또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 사항인 청년친화적 근로조건 대상기업,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 등을 대부·사용료 감면대상에 추가했다. 

특히 기존의 분할납부 횟수를 ▲100만원 이하 2개월 이내 2회→3회 ▲200만원 초과 6개월 이내 3회→4회 ▲4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5회로 더 늘렸다.

국 의원은 "코로나19로 민간에서 '착한임대인'운동이 일어난 만큼 경기도도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이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사회적기업 등은 감면시 최대 1%까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회적기업 등의 대부요율은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되고, 대부·사용료의 감면은 조례시행일 이후 납부하는 날부터, 분할납부는 조례 시행 전 받은 사용·수익허가와 대부계약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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