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개방 노외주차장서 발생한 피해 관리주체가 보상해야
무료개방 노외주차장서 발생한 피해 관리주체가 보상해야
  • 김정수
  • 승인 2018.09.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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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 이행 증명한 경우 면책
김규창 경기도의원./뉴스10 DB
김규창 경기도의원./뉴스10 DB

앞으로 무료개방 노외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도난이나 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관리주체에 부여될 전망이다.

단, 관리주체가 주의의무 이행을 증명했을 경우에는 면책받게 된다.

경기도의회 김규창(한.여주2)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조례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라 고의․과실 및 의무 위반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이 있음에도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차량 및 차량 내 물품 도난․훼손 등에 따른 관리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2014년부터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 규제 개선'사업과 행정안전부의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에 따라 개정 권고를 받았다.

주민에 대한 손해 발생 시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라 고의․과실 및 의무 위반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이 부여됨에도 불구하고, 면책 특례를 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개정권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주차장을 무료개방하였다고 해서 상위법령에 따른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노외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관리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11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제2항의 '무료 개방 주차장 이용시 차량 및 차량 내 물품 도난․훼손에 관하여 관리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노외주차장 이용 시 차량 및 차량 내 물품 도난·훼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을 따른다'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과 관련기관, 전문가 드으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적안을 마련해 10월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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