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도로변 공터·농로 등에도 주소부여 추진
[왓!조례]도로변 공터·농로 등에도 주소부여 추진
  • 김정혁
  • 승인 2021.07.11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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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그동안 주소를 부여하지 않았던 도로변 공터나 농로, 지하통로 등에도 주소를 붙이기로 했다.

도로명주소법 전면개정에 따른 조치로 주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도민들의 의견을 받는다.

도로명주소는 도로의 명칭에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렇다 보니 도로변 공터의 위치 표시나 농로에는 주소가 부여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전부개정조례안은 우선 명칭을 '도로명주소'에서 '주소정보'로 바꿨다.

도로변 공터의 위치 표시나 각종 시설물, 건물 등의 위치 표시에 주소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다.

또 도로명주소 조례에 있던 사업계획 수립조항과 도로구간의 설정 조항은 모두 삭제됐다.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주소정보위원회를 바꾸고, 도로나 문화관광, 도시계획, 지적 관련 담당와 전문가로 구성했던 위원도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보정보 관련 공무원과 주소정보산업이나 도로교통분야 전문가로 바뀐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부개정조례안은 특히 손해배상 공제가입 조항을 신설했다며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수립의 근거"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부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심의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하게 되며 하반기 도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도로명에서 주소 중심으로 전부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9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도로와 건물 중심으로 부여됐던 주소를 고가도로, 건물 내부 지하 내부통로, 숲길, 농로 등 도로명이 없는 곳까지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안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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