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중] 의정지원관제, 규정도 없이 '주먹구구식'
[기획-중] 의정지원관제, 규정도 없이 '주먹구구식'
  • 김정수
  • 승인 2021.07.0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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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을 앞두고 정부가 의정지원관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제도를 추진하고 있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유사업무 인원을 의정지원관으로 분류하는가 하면 이들을 관리할 정원를 배제하는 등 의정지원관 정원 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마련 중인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을 의정지원관으로 규정하고, 지방의원 정수의 절반을 내년부터 2년에 걸쳐 의정지원관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 106명인 서울시의회의 경우 53명을 채용하고, 의원 정수가 142명으로 광역의회 가운데 최대규모인 경기도의회는  71명을 채용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내년 27명, 2023년에는 26명을, 경기도의회는 내년 36명, 2023년 35명을 채용하게 된다. 

또 이들의 직급을 광역의회는 6급 이하로, 기초의회는 7급 이하로 채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정지원관에 대한 정원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의정지원관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최근 광역의회 현장조사를 통해 상임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입법조관과 임기제공무원들을 의정지원 유사업무를 하는 의정지원관으로 분류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로인해 서울시의회와 인천시의회는 오히려 당초 채용가능했던 의정지원관보다 정원이 넘는 상황이 발생했고, 경기도의회도 내년에는 한명도 의원관을 채용할 수 없게 됐다.

지방의회 관계자는 "기존 유사업무 수행 인력을 의정지원관으로 간주하면 신규 의정지원관 채용이 불가능하다"며 "게다가 상임위원을 지원하는 인력까지 의정지원관으로 간주하면 전국 지방의회가 채용할 수 있는 의정지원관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의정지원관에 대한 공무원의 종류로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만 채용하도록 했다. 

지방의원의 개인보좌관화를 막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지방의회 관계자는 "지역주민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결원 직위 발생시 원활한 보충과 지역실정에 맞는 적합 인재 채용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무원 임용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의원 임기가 끝나면 함께 사퇴할 수 있도록 의정지원관을 시간선택제나 별정직으로 해달라는 광역의회의 요구를 묵살한 것이다. 

관리인력 부재도 문제다.

정부가 의정지원관들을 관리할 상위직급 정원은 아예 배제한 것.

이로인해 광역의회는 이들를 관리할 관리자를 둘 수 없는 실정이다.

지방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는 의정지원관에 대한 기준도 없이 지방의회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시행령 개정안은 기준만 정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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