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혁 의원 "미군 드론훈련 시민위협…경기도가 나서야 할 때"
유광혁 의원 "미군 드론훈련 시민위협…경기도가 나서야 할 때"
  • 김정수
  • 승인 2021.06.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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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광혁(민·동두천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유광혁(민·동두천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유광혁(민·동두천1) 의원은 동두천시민들이 미군의 드론훈련으로 소음피해는 물론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경기도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24일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미군관련 지역현안 논의를 위해 경기도와 미8군 사령부가 협의체인 '한미협력협의회' 구성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경기도가 미군 드론훈련에 대한 협의에 나서달라는 것이다.

이는 미군의 드론훈련이 야간에까지 이뤄지고 있어 시민들이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

실제 지난달 19일 주한미군은 이른 아침부터 밤 11시 36분까지 시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상공에서 저공정찰비행훈련을 했다.

주한미군이 신고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

또 동두천 시민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비행공역구역 훈련을 신고하기도 했다. 

게다가 길이 6m, 무게 200kg에 가까운 대형 드론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정찰기 이착륙훈련장 근처 주민은 물론 동두천 전역에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만큼 평일과 주말, 심야시간 등에 관계없이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 도심지 정찰훈련과 무장헬기를 묶은 아파치헬기 항공연대의 연대비행훈련으로 시민들이 정찰대상이 되고 있고, 사생활과 인권 침해까지 입고 있다.

특히 정찰훈련장인 캠프 모빌은 지하철 1호선과의 거리가 불과 70m밖에 안돼, 지하철이 지날 때 비행중인 드론과 아슬아슬한 광경을 연출하는 상황.

하지만 미군의 드론훈련을 동두천시와 경기도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고 법적 규제 근거도 미비한 실정이다.

또 정찰 카메라 노출로 시민 주거권과 사생활침해는 한미행정협정 규정상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하다.

사고발생에 따른 시민 보상과 대책 논의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유 의원은 "동두천 시민들은 기본생활마저 침해받는 상황에 분노와 억울함까지 호소하고 있다"며 "대형드론은 아무리 자체 안전장치가 뛰어나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상공 사고로 인명과 고위험시설과의 충돌이 대형사고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두천 시민들을 더이상 안보의 희생양으로 살아가게 해서는 안된다"며 "한미동맹을 지탱해온 지역주민들의 희생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게 "한미협력협의회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이제는 경기도가 동두천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현재 동두천시민들은 자구책으로 '미군 군사용 무인정찰기 도심 비행훈련 중단과 이착륙장 이전 촉구 서면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 경기도와 미8군 협의체 '한미협력협의회'에 안건 상정을 해당부서에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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