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근로감독인력 확대하고,  지자체 적극 개입 필요"
"산업재해, 근로감독인력 확대하고,  지자체 적극 개입 필요"
  • 김정수
  • 승인 2021.06.22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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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지자체 역할' 토론회 개최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지자체 역할' 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지자체 역할' 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감독인력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국 숭실대학교 안전환경융합공학과 겸임교수는 2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지자체 역할'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이 감독 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도 계속되는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마련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사고사망통계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사망한 882명 노동자 가운데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458명으로 가장 많다.

특히 사업장규모별로는 대부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5인미만 312명, 5인이상 50인 미만 402명에 달했다.

이에 이 교수는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법리적 해석을 통한 규제정책과 동시에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직무특성상 산업안전보건분야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방대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되는 제도적 한계로 감독인력을 확대해야 산업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독인력 확대를 통해 사업장 지도 등 행정권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며 "지방자체단체의 조례개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용목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학장은 토론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도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플랫폼 노동 증가에도 노동안전을 위한 조례와 행정조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산업현장에 대한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재환 유한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도 "산업안전보건정책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며 "대범하고 강력한 규제정책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했다.

반면 김진우 경기경영자총협회 상임이사는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보다는 인식개선을 주장했다. 

김 이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재해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처벌보다는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과 제도마련, 산업재해 절감을 위한 노사간 경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소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실성 있는 현장 중심 교육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공인노무사 출신인 김지나(민생·비례) 의원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부족 때문이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노동자들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기업의 산업안전 분야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근로자의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안전 인력을 늘려 근로감독권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중소 사업장의 산업안전 인식을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근로감독권한을 공유해야 한다"며 "권한 공유가 이뤄질 때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재해 예방활동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중앙-지방정부 간 산업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각분야의 관심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장 김장일 부위원장은 "산업안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은 물론 노사 협력을 통한 정책 개발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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