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또 보류
경기도의회,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또 보류
  • 김정수
  • 승인 2021.06.14 2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논란 커 더 검토해야"…경기도 "유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정책 중 하나인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도입을 또다시 보류했다.

14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100억원미만의 공공건설공사까지 적용하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을 지난 2018년 10월 제출했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출하다보니 표준품셈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어 100억원 미만 공사에도 적용해 불필요한 거품을 없애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표준시장단가'는 시장가격을 조사해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실적공사비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건설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회까지 개최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표준시장단가의 원가산정을 소규모 공사에까지 적용하는 적합하지 않다며 조례 개정을 반대했다. 

건설업계는 "표준시장단가를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까지 적용하면 공사 품질 저하와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경영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조례 개정안은 1년 6개월이 넘도록 답보상태.

이에 이 지사는 지난 8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서한문을 전달한데 이어 10일 건교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정안 처리를 부탁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조례 개정안 처리를 두고 내부 논의를 거친 결과, "논란이 많아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352회 정례회에서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도의회의 이같은 결정에 유감의 뜻을 전했다.

도 관계자는 "{매우 안타깝다"며 "앞으로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필요성에 대한 도민 홍보 강화와 대안 마련 등 도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