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의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염종현 의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 김정수
  • 승인 2021.06.09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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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민·부천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염종현(민·부천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지방정부들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색된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 법·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경기도의회 염종현(민·부천1) 의원은 8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련법 개선을 촉구했다.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된 지 30년 이 지나도록 지방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의 주체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

때문에 민간단체 등을 통해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정부가 법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지방정부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했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직접 대북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빠져 있고, 대북지원을 위해 구입한 물품도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적용을 받게 사실상 대북지원이 불가능하다.

이에 염 의원은 "155마일 휴전선에 접경하고 있는 경기도는 한반도의 중심지역이며 최대접경지역"이라며 "경기도가 모든 지방정부를 대신해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령을 개정 건의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기구 등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염 의원은 경기도 입장에서 대북전단 살포 상시감시체계를 제도화하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 설득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하원은 최근 청문회를 갖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표현의 자유' 침애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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