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 계획 수립 추진
경기도의회-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 계획 수립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1.05.1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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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지난 3월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함께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에 나선다.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와 도 노동국은 지난 18일 대회의실에서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특히 토론자로 학계는 물론, 양대 노총과 사용자단체가 토론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은주 위원장은 "지난 3월 경기도 지원 조례 제정, 4월말 상위법 제정으로 필수업무에 종사하시는 노동자들의 법적 위상 제고는 물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고은 중앙대 연구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필수노동자의 노동권·사회권 보호 방안, 재난 상황시 지원정책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눠 설명했다.

이진우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노동자건강센터장은 "필수노동자의 감염 위험 등 건강 현황과 필수노동 분야별 노동현황 등을 토대로 경기도가 필수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보장을 위해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참여권 보장 ▲ 산재예방사업 확대 ▲직고용 방식의 인력 운영 ▲필수노동자 범위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필수노동종사자 보호법 마련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다수의 사람들이 기피하고, 비정형 고용구조를 가지는 특징으로 인해 근본적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며 "노동3권의 보장, 민간위탁 방식 등 공공관리 확대를 통한 고용정상화, 전방위적 사각지대 해소 노력 등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경찬 민주노총 요양서비스 노조 경기지부장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광역·기초지자체 조례 마련 및 정비가 필요하다"며 "필수노동자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의 설치를 통해 정기적인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덕 한국노총 경기본부 정책국장은 "대부분 특고 노동자인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적용 및 준수가 뒤받침돼야 한다"며 "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필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우 경기경영자총협회 이사는 "재난의 유형에 따른 필수노동의 범위 설정을 위해서는 면밀한 사전 연구·조사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업종에 속하는 기업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이후의 경과와 향후 계획,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경기도가 필수노동자를 위한 실질적 권익보호에 앞장서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영해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필수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과 문제점, 도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면서, “경제노동위원회와 경기도 노동국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도내 필수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민·화성6) 위원장, 김장일(민·비례) 부위원장, 김미숙(민·군포3) 의원, 김현삼(민·안산7) 의원, 안혜영(민·수원11) 의원과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민·안성2) 부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민·고양8)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무소속, 양평1)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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