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의원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핵심"
김원기 의원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핵심"
  • 김정수
  • 승인 2021.05.1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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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원기(민·의정부4)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원기(민·의정부4)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민·의정부4) 의원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경기도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두고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자치경찰제는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경찰권의 독점적 권한을 일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진정한 자치분권의 완성적 의미"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3월 30일 국회 행안위 김민철 의원의 발의로 개정·공포된 법률에 따라 경기도는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2개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기 때문에 북부와 남부의 특수 상황에 맞춰 시민 밀착형 민생치안을 실천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7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각각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해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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