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도의회, 군사기지·군사시설 소음피해 지원사업 확대 추진
[왓!조례] 도의회, 군사기지·군사시설 소음피해 지원사업 확대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1.05.09 2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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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민·수원4)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민·수원4)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군사기지와 군사시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지원사업을 넓히기로 했다.

도의회는 9일 황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는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로 주변에 거주하는 도민들이 입는 막대한 소음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조례에 규정된 실태조사를 비롯한 각종 지원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지원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이 군사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 지원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개정에 나선 것.

황 의원은 "군사시설 소음피해지원조례가 지난 2018년 제정됐지만,  3년이 돼도록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이에 조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원사업들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조례개정안은 기존 조례 제6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새롭게 정비했다.

기존에는 ▲소음피해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피해 방지 사업 ▲주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 지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황 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통해 ▲소음피해로 인한 난청 및 스트레스 등 치료 지원 ▲주민 교육문화사업 ▲소음피해에 따른 무료 법률상담 지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활동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예방 및 대응 등을 추가했다. 

황 의원은 "군사시설 등의 소음피해로 난청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많다"며 "그동안 지원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반영한 만큼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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