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수 의원 "경기도형 자치경찰, 인사·조직권 강화 필요"
윤용수 의원 "경기도형 자치경찰, 인사·조직권 강화 필요"
  • 김정수
  • 승인 2021.05.0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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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용수(민·남양주3)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윤용수(민·남양주3)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윤용수(민·남양주3) 의원이 6일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선 인사권과 조직권 강화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날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세미나'는 도의회 김판수(민·군포4) 안전행정위원장과 한경대 행정연구소, 한국행정학회 포용사회연구원의 주최로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의 경찰청이 있는 경기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경기도형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대도시, 중소도시, 도·농 복합지역, 해안 접경지역 등 행정체계가 집결된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경기도 각 지역의 특성과 치안 수요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 경기도형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추진 ▲인사권 강화 및 조직 개편 ▲예산 지원 및 재원 마련 ▲도민 참여 활성화 등 정책추진 방안을 제안했다.

또 해외 사례를 참고해 향후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경찰제 모형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치안업무를 담당하도록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면서 "도의회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민들과 소통, 관련 조례 개정 검토, 토론회 개최 등 학술연구 지원,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을 비롯해 최승범 교수(한경대), 조성호 박사(경기연구원), 이원희 교수(한경대), 라휘문 교수(성결대), 김서용 교수(아주대), 박근균 경기도 자치행정과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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