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 도의원 8인,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재계약 중단 촉구
용인지역 도의원 8인,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재계약 중단 촉구
  • 김정수
  • 승인 2021.04.30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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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역 경기도의원들./사진=경기도의회
용인지역 경기도의원들./사진=경기도의회

용인지역 도의원들이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 중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용인지역 도의원 8명은 29일 도의회에서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농어촌공사에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용복(민·용인3) 부의장과 남종섭(민·용인4) 교육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지석환(민·용인1)·엄교섭(민·용인2)·김용찬(민·용인5)·유영호(민·용인6)·김중식(민·용인7)·고찬석(민·용인8) 의원 등이 참석했다.

기흥호수는 10여 년 전만 해도 심각한 녹조와 악취 탓에 인근 주민들의 골칫거리였다.

이에 경기도와 용인시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현재 많은 사람들이 평일·주말을 가리지 않고 즐겨 찾는 수변공원으로 탈바꿈했다.

진 부의장은 "지금의 기흥호수를 만들기까지 수질 개선, 인공습지 조성, 공원화와 둘레길 조성에 많은 국비와 도비·시비 수십억원이 투입됐다"며 "현재 기흥호수 둘레길은 용인시는 물론 수원·오산·화성·평택시민들이 즐겨찾는 산책로의 핵심축이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수상골프연습장을 위한 기흥호수 사용을 허가해줬다.

이로 인해 지난 30여년간의 노력에도 수상골프연습장이 호수 한편에 자리잡아 둘레길을 가로막고 있다.

남 위원장은 "공사가 계약연장을 중단하면 비로소 기흥호수 둘레길이 단절구간 없이 완성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된다"며 "공공기관인 농어촌공사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달라" 촉구했다.

유 의원도 "기흥호수는 휴식공간이 부족한 경기남부 300만 도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연환경이자 쉼터"라며 "도시경관을 해치고, 주민의 여가활동에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소수를 위한 위락시설을 연장·유지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용인지역 도의원들은 국토를 팔아 공사를 배불리는 농어촌공사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가 그동안 기흥호수 주변 땅을 수차례 매각해 45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기흥호수 주변 토지는 국가 소유로, 공사가 땅장사를 한 셈이다. 

이에 도의원들은 농어촌공사가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수변공원 조성에 적극 협력할 것으로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인 농어촌공사가 공익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 책무 이행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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