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의원, 광역 지자체 최초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미리 의원, 광역 지자체 최초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정수
  • 승인 2021.04.20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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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미리(민·남양주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미리(민·남양주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미리(민·남양주1)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이 19일 상임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조례안은 18세 미만 아동 중 저소득층 등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다.

아동급식은 각 시·군에서 자체 조례로 시행하고 있지만, 국비가 아닌 도비 지원사업인데도, 보건복지부 매뉴얼을 따르고 있어 그동안 도 자체에서 제도상 문제가 있어도 보완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김 의원은 시·군 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현황파악과 통계 관리, 지도·감독 등을 제정하고, 필요시 도 차원에서 별도 지침을 만들어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아동 급식의 매 식비 금액이 끼니당 6천원이어서 물가수준에 맞춰 현실화를 요청해 이번 2차 추경에 1천원씩 인상해 반영했다"며 "이번 조례안은 그 연장선상에서 아동급식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경기도의 우수한 농산물로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9일(화)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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