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의원 "자치경찰제, 무늬만 자치경찰…사무만 구분해"
김원기 의원 "자치경찰제, 무늬만 자치경찰…사무만 구분해"
  • 김정수
  • 승인 2021.04.1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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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원기(민·의정부4)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원기(민·의정부4)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원기(민·의정부4) 의원은 13일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자치경찰의 권한 이양과 이원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치경찰제가 당초와 달리 사무만 구분하고 있기 때문.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35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자치경찰제는 실제로 개정된 법안이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한 채 자치경찰 사무만 구분하고 사무에 따라 지휘감독 주체만 달리하는 일원화 모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자치경찰 조직의 광역자치단체에 인사권 확대 ▲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지휘감독권 부여 ▲자치경찰 전담인력 확보 ▲경정 이하로 제한한 인사권 확대▲시·도경찰청장 임용 시 시도지사와 협의 등 실질적 지휘감독권을 광역단체에 이양할 것을 제안했다. 

또 자치경찰위원회의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건비, 경상비 등 자치경찰 운영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세원 확보를 위해 자치경찰교부세 설치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남부와 북부 2개의 경찰위원회를 두게 된 경기도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경기도형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오늘 제안한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7월 1일 경기도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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