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의원 "농어촌공사, 기흥호수 수상골프장 재계약 즉각 중지하라"
남종섭 의원 "농어촌공사, 기흥호수 수상골프장 재계약 즉각 중지하라"
  • 김정수
  • 승인 2021.04.1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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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종섭(민·용인4) 교육행정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남종섭(민·용인4) 교육행정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시민은 뒷전이요, 관리는 나몰라라 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각성하라"

13일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나온 촉구다.

경기도의회 남종섭(민·용인4) 위원장은 이날 "경기남부 300만 주민을 위한 수변공원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익사업에만 혈안이 된 채 기흥호수를 공사의 이익실현 수단으로 전락시킨 만큼 기흥호수 수상골프장의 재계약을 즉각 중지하라는 것이다.

기흥호수는 농업이 산업의 중심이던 1964년에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본래 기능은 대부분 상실했고, 오히려 경기 남부 300만 명의 도민이 쉴 수 있는 수변공원으로의 역할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이 나서서 어렵게 환경부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와 시비를 투입해 기흥호수 수질관리를 위해 백방의 노력을 다해왔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는 기흥호수의 수질관리를 외면한 채 2000년 이후에만 기흥호수 주변 토지를 20여 차례에 걸쳐 매각해 454억 원의 수익을 챙겨왔다.

또 인근 골프장에 물을 공급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수상골프연습장 임대사업을 통해 역시 수익을 챙기고 있는 실정이다.

남 위원장은 "11㎞에 달하는 기흥호수 둘레길에 산책로를 조성했으며, 둘레길에 나무와 꽃을 심어 아름다운 산책로를 도민의 혈세로 만들었다"며 "하지만 정작 소유주인 농어촌공사는 둘레길 조성과 나무식재에 자신들의 토지를 이용했으니 사용료를 내라는 것이 공공기관이 표방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냐"고 질타했다.

덧붙여 남 위원장은 "농어촌공사는 임대사업으로 수질관리 악화와 주민의 여가생활에 극심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하지만 농어촌공사의 안하무인격 마구잡이식 임대 앞에 지역주민과의 상생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무엇보다 강조해왔고,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제고해 국민 전체가 누리는 사회적 편익 증대를 강조하고 있다"며 "그런데 농어촌공사는 다른 나라의 공기업인가"고 비판했다.

끝으로 남 위원장은 "공공기관은 마땅히 주민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며 그것이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이며, 목적이 돼야 하고, 그렇지 못한 공공기관에는 과감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농어촌공사는 기흥호수를 휴식공간이자 수변공원으로 경기도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둘레길을 가로막고 있는 수상골프연습장의 연장 계약을 불허하고 앞으로도 기흥호수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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