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수석(민·이천1) 의원은 이천상담소에서 플랫폼 배달노동자들과 정담을 나눴다고 4일 밝혔다.
성 의원은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지원 조례가 제정돼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 근거가 마련돼 사회안전망에서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받게 됐다"고 말했다.
당일 참석한 배달노동자는 "연령이 낮고 사고 경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높아 가입이 매우 어려웠던 처지였다"며 "조례 제정으로 보호받게 됐다"고 반겼다.
성 의원은 "현장 수요에 비하면 지원 규모가 부분적이지만 앞으로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해 관심갖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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