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경기도의회, '경기도 공영방송 설립·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왓!조례]경기도의회, '경기도 공영방송 설립·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김정수
  • 승인 2021.03.2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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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는 국중범(민·성남4)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하고, 공영방송 설립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이는 경기도 공영방송을 통해 도민에게 재난, 교통, 문화·예술, 교육 등의 종합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 권익향상과 알권리를 보장해, 방송산업과 지역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국 의원은 "지난 해 3월 경기방송 방송중단에 따라 도민의 청취권이 침해당했다"며 "보다 안정적인 공영방송 운영을 통한 지역문화공동체 구현을 위해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경기도 공영방송의 설치 목적과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 양질의 방송서비스 제공, 공익에 기여하는 방송프로그램 서비스와 방송기술 연구·개발 등 공적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조례안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 존중 ▲방송편성의 자유·독립 보장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보호신장 ▲방송프로그램 의사결정에 시청자 참여 보장 ▲도민화합과 민주적 여론형성 기여 ▲세대·계층·성별간 갈등 조장 금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문화 진흥 기여 ▲표준말 보급과 국어순화 추진 ▲사회교육기능 신장과 유익한 생활정보 확산·보급 ▲방송편성에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차별 금지 등을 방송의 운영 원칙으로 정했다.

또 도지사는 방송편성 책임자를 임명해 방송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방송제작과 취재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 규약을 제정해 공표해야 한다. 

방송광고 단가를 정해 광고대행사에 위탁할 수 있고,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경비와 물품, 용역, 인력이나 장소 등 제공받기 위해선 협찬고지도 할 수 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공영방송의 설치 목적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판매와 수탁제작 시설 임대 등의 수익사업과 프로그램의 공동제작과 제공 및 교환, 공동연구 등 제휴사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체제작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주제작도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방송프로그램의 심의를 위한 방송심의기구, 시·청취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청자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했고, 공영방송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조례안은 방송의 효율성,전문성,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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