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경기도의회, 어린이통학마을버스 안전인증제 추진
[왓!조례] 경기도의회, 어린이통학마을버스 안전인증제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1.03.1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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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필근(민·수원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필근(민·수원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한 안전인증제를 추진한다. 

도의회는 지난 17일 이필근(민·수원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의 안전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 의원은 "도내 어린이 통학마을버스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어린이의 교통편의 증진 및 안전한 통학여건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어린이 통학마을버스에 대해 안전인증을 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안전인증의 정의 ▲적용범위 ▲인증기준 ▲인증신청과 절차 ▲유효기간 ▲사후관리와 인증취소 ▲재정지원과 절차 등의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어린이 통학마을버스가 지원을 받으려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안전인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로 구조변경 승인을 받고, 경기도지사 규정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차량의 인증이다.

안전인증 기준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기준을 갖춰야 하고, 어어린이 통학마을버스의 요건과 운영자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통학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인증을 받기 위해선 ▲사업자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차량운전자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 구조장치변경 승인신고서 사본 ▲보험가입증명서(전액배상) 사본 ▲정밀운전 적성테스트 증명서(어린이보호차량 운전자 적합여부) ▲운영자와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증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지사는 인증신청자의 인증기준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어린이 안전인증 스티커를 교부하고, 인증현황 자료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관련법에 따라 승인일부터 1년이다. 

다만, 어린이통학마을버스 등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고장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해 어린이통학마을버스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도지사의 보완요구 불이행이나 인증부정취득 등의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통학마을버스는 '경기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관리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조례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며 "어린이통학마을버스의 안전인증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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