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지식재산교육 통한 4차 산업혁명 인재육성 준비 추진
[왓!조례] 지식재산교육 통한 4차 산업혁명 인재육성 준비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1.03.12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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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송한준(민·안산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송한준(민·안산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4차산업혁명 준비와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현장에서의 지식재산교육 의무화를 추진한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교육기획위원회 송한준(민·안산1)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해 새로운 아이디어의 상표권 취득과 특허 출원 등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 교육이 매우 중요하지만 학교현장에서 이같은 현실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

송 의원은 "지식재산교육을 통해 경기도 학생들의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에 대한 이해를 높여 미래 사회 변화를 앞서 대응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창의·융합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교육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 ▲시행계획수립 ▲지식재산교육센터 설치·운영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교원 연수 ▲선도·연구학교 지정 운영 ▲교류·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교육감은 조례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교육 시행과 지식재산 창출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법인과 단체, 민간전문가, 지식재산 관련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의견 수렴해 반영해야 하고, 전담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해 재원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하는데, ▲목표와 기본방향 ▲교육활성화 기반 구축 ▲담당교원 양성과 지원 계획 ▲학교 지식재산교육활동 운영 지원 ▲지자체, 지식재산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예산확보와 행정 지원 방안 등을 담도록 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지식재산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는데,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식재산교육센터는 ▲교육 관련 교재와 지도자료·교육프로그램기발 보급 ▲학습ㆍ체험 프로그램 지원 ▲지도교사 교육·연수 지원 ▲지식재산교육 관련 교사·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교육 평가와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분야는 ▲지식재산 창출 우수 능력 소유 학생의 발굴·육성 지원 ▲지식재산교육 관련 동아리 활동·전시회·발표회 등 활동·행사 지원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정보 체계 구축 ▲학생 창출 지식재산의 권리화와 보호, 관계기관과의 협력, 심사·심판·등록 절차,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대응 등에 관한 변리서비스 지원 ▲학생이 창출한 지식재산 발굴과 포상 등이다.

송 의원은 "조례안은 경기도 학생의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학생들이 지식재산을 창출, 보호, 활용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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