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후속 대응 총괄기구 설치해야"
"지방자치법 후속 대응 총괄기구 설치해야"
  • 김정수
  • 승인 2021.03.08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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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연구용역 보고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연구용역 보고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해 총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7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기획재정위원회 연구용역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6개 과제를 중심으로 경기도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도의회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했다.

최종보고에서 책임연구자인 김종래 대진대학교 교수는 ▲도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의회 운영자율화 ▲국가·지방사무의 명확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특례시 명칭부여 등에 대해 법령·자치법규·행정적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관련 ▲총괄기구 설치 ▲개정 시행령 반영 내용 발굴 ▲현행 도의회 조직진단 ▲효율적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조직 설치·운영의 구체화 모색 등을 제언했다.

이에 정희시(민·군포2) 의원은 재정분야 후속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필근(민·수원3)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 명시와 이양 사무 구체화를 제안했다.

원미정(민·안산8) 의원은 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위원회 구성 방안 등에 대해 언급했다. 

자문위원인 라휘문 교수는 "특례시의 경우 중앙이나 광역에서 이양될 재정과 사무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심규순(민·안양4) 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향후 지방의회의 발전방향과 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대비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서 "연구결과물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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