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사무처-시군 의회사무국, 인사권 독립 대응 논의
道의회사무처-시군 의회사무국, 인사권 독립 대응 논의
  • 김정수
  • 승인 2021.03.08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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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사무처-시·군 의회사무국 회의./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사무처-시·군 의회사무국 회의./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시·군 의회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대응방안 모색에 나섰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김기세 경기도의회사무처장 주재로 도내 31개 시·군 의회사무국과 회의를 진행했다.

광역·기초의회 간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최적의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의회사무처-시·군 의회사무국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는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과 인사권 독립 대응방안 ▲(가칭)지방의회 박람회 개최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운영 활성화 협조 등 3개 안건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장현국(민·수원7) 의장과 박근철(민·의왕1) 교섭단체 대표의원, 정승현(민·안산4)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김기세 의회사무처장 및 11개 시의회사무국과 9개 시·군 의회사무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시흥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내부 일정으로 불참했다.

먼저,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 행사에 따른 준비사항이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인력충원 방안 ▲인구규모에 따른 직급체계 현실화 ▲중앙정부와 의회사무처 간 소통강화 및 내용공유 ▲의회사무처 조직권 확보방안 마련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협의 제도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는 10월 개최예정인 '(가칭)지방의회 박람회'에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도내 31개 기초의회별 전시관을 마련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하고 홍보하기로 협의했다.

또 도내 31개 시·군별  도의회 지역상담소를 활용해 시의원과 시·군 직원 간 상시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도의회는 향후 의회사무국과 주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논의사항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장 의장은 이 자리에서 도와 시·군 의회 간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했다. 

장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치분권이 단단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각 시·군 의회 사무국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자치분권 새 시대에 지방의회가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의회사무처와 시·군 의회사무국의 단단한 결속과 활발한 소통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기세 의회사무처장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후속조치를 하는 데 지방의회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선 지방의회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게 급선무"라며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추후 세부논의를 통해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성공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31개 시·군 의회사무국이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사권 독립 준비 TF'를 구성해 제도개선 건의방안 등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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