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시·군 의회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대응방안 모색에 나섰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김기세 경기도의회사무처장 주재로 도내 31개 시·군 의회사무국과 회의를 진행했다.
광역·기초의회 간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최적의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의회사무처-시·군 의회사무국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는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과 인사권 독립 대응방안 ▲(가칭)지방의회 박람회 개최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운영 활성화 협조 등 3개 안건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장현국(민·수원7) 의장과 박근철(민·의왕1) 교섭단체 대표의원, 정승현(민·안산4)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김기세 의회사무처장 및 11개 시의회사무국과 9개 시·군 의회사무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시흥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내부 일정으로 불참했다.
먼저,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 행사에 따른 준비사항이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인력충원 방안 ▲인구규모에 따른 직급체계 현실화 ▲중앙정부와 의회사무처 간 소통강화 및 내용공유 ▲의회사무처 조직권 확보방안 마련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협의 제도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는 10월 개최예정인 '(가칭)지방의회 박람회'에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도내 31개 기초의회별 전시관을 마련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하고 홍보하기로 협의했다.
또 도내 31개 시·군별 도의회 지역상담소를 활용해 시의원과 시·군 직원 간 상시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도의회는 향후 의회사무국과 주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논의사항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장 의장은 이 자리에서 도와 시·군 의회 간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했다.
장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치분권이 단단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각 시·군 의회 사무국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자치분권 새 시대에 지방의회가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의회사무처와 시·군 의회사무국의 단단한 결속과 활발한 소통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기세 의회사무처장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후속조치를 하는 데 지방의회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선 지방의회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게 급선무"라며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추후 세부논의를 통해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성공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31개 시·군 의회사무국이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사권 독립 준비 TF'를 구성해 제도개선 건의방안 등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