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경기도의회,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 근거 마련
[왓!조례]경기도의회,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 근거 마련
  • 김정수
  • 승인 2021.03.0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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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본회의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정규 교육과정을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1일 도의회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성준모(민·안산5)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3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원안 통과했다.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 평생교육복지 실현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평생교육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도 지난 2010년부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 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시설에 보조금이 지원돼 관리·감독의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 도교육청은 지난 해 도내 19개 등록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10억8천3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에는 21개 시설에 15억1천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요구하는 기본 경비예산은 증가 추세에 있다.

현재 교육청의 시설별 지원규모는 월 600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어 다수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운영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교육감이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장애인평생교육시시설의 ▲문자해득교육사업 ▲학력보완교육사업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등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도록 했는데, 보조금 지원의 경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해 관리감독의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 후 1년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을 운영하거나 평생교육학습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 명시했다.

성 의원은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지원을 요청하는 현장의 고충을 헤아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평생교육 이념실현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이 점차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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