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특강 진행
경기도의회,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특강 진행
  • 김정수
  • 승인 2021.02.25 2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는 25일까지 이틀에 걸쳐 오는 7월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할 자치경찰제와 지난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내용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첫째 날인 24일에는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외국의 운영 사례와 함께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도의회의 역할 등에 대해 안영훈 대통령소속 제주·세종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이 강의했다.

둘째 날인 25일에는 지난해 12월 9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김순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강의했다.

이틀에 걸친 이번 강의는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교통안전, 학교폭력 등의 자치경찰 사무와 주민주권과 관련된 주민조례 발안제, 주민감사 청구제도 등의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 100여명의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원격으로 교육에 참석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도의원들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었으나 시행령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재정분권 실현 등 진정한 주민주권 실현과 지방의회의 독립권 강화를 위해 아직 할 일이 많다"며 "지방정부 기틀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2021년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원거리 의원들의 교육 편의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으로 실시되었으며, 비대면 교육은 앞으로 의원 역량강화 교육의 한축을 담당하며 향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