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계획 수립 추진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계획 수립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1.02.17 0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첫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16일 지방의회 인사권 TF구성과 지방의회법 제정 등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날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열린 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자치분권발전위원장인 장현국(민·수원7) 의장을 비롯해 총괄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진용복(민·용인3) 부의장과 박근철(의왕1)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송한준(민·안산1)  전 의장, 염종현(부천1) 전 대표의원과 위원회 위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장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후속조치와 관련 제도정비가 시급하다"며 "지방자치법 본격 시행인 내년 1월 일정에 맞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비롯한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방의회 인사권 TF 구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핵심 내용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우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 의회 인사운영 규정 정비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의회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사권 독립 준비단'을 구성하고,  다음달 조직개편 때 인사운영방향 등 준비과제를 발굴할 '전담팀'을 만들어 인사권 독립에 최적화한 정책과 규정, 조직체계 운영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도 미리 준비하기로 의결했다. 

건의안은 ▲지방의회 인사운영 자율성 보장 ▲지방의회 조직구성권 과 예산편성권 보장 등의 내용을 골자로 오는 4월 임시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재정분권 추진’을 중점과제로 한 연구용역을 각각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도 ▲오는 7월 도입되는 ‘자치경찰제’에 따른 지방의회 역할 모색 ▲2단계 재정분권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방안 등도 추가로 다뤄졌다.

정책자문 위원인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자치분권 시대에 발 맞춰 법률 수준의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에 담지 못하는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회를 포함한 지방의 의견이 중앙과 국회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활동이 전국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지난 10월 도의원과 외부전문가로 이뤄진 23명의 위원과 정책자문단 6명으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오는 3월 중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등 3개 분과위원회별 회의를 열고, 올 하반기 중 분과별 과제수행 내용을 종합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