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평택항 경계분쟁소송 경기도·평택시 승소 대법원 판결 환영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계분쟁소송 경기도·평택시 승소 대법원 판결 환영
  • 김정수
  • 승인 2021.02.0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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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대법원 평택항 경계분쟁 소송 승소 판결 환영./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대법원 평택항 경계분쟁 소송 승소 판결 환영./사진=경기도의회

대법원은 4일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취소소송'에서 경기도와 평택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지난 2015년부터 이어져 온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진행됐던 모든 소송이 마무리됐다.

이에따라 당초 행정안전부가 결정한 대로 매립지의 약 70%는 평택시로, 나머지 약 30%는 당진시로 귀속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포승지구 매립지에 대한 경기도 귀속의 정당성을 담은 의견서를 전체 의원의 서명을 받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전달하는 등 매립지가 경기도 땅임을 알리는데 노력해왔다.

서현옥(민·평택5) 의원도 지난 2019년 1월 '경기도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에 전달했고, 이후에도 현안브리핑 등을 통해 언론에 포승지구 매립지가 평택시의 땅이라고 주장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과 올해 9월에는 두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시민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이재명 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주문했고, 이를 통해 경기도에 ‘평택항 경계분쟁 대응 TF팀’ 신설을 이끌어내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서 의원은 “대법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평택시민과 함께 얻은 귀중한 승리’인 만큼 앞으로 평택항 매립지가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포승지구 매립지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야 효율적인가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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