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도 경기도민입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5일 제349회 임시회 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갖고 소영환(민·고양7)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등록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으로 총 58만 여명의 외국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6월 제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당시 "지급대상에서 주민으로 등록돼 있는 외국인주민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외국인 주민도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소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재난상황에서 인도적이고 회복적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9조도 국적을 불문하고 도내 주소가 신고돼 있는 사람은 모두 도민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그런만큼 장기체류 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도 경기도에 세금을 내는 만큼 혜택도 동일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26일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경기도내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은 약 39만 명, 거소신고자는 19만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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