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선 의원, 더민주당 우수조례 1급포상 수상
권정선 의원, 더민주당 우수조례 1급포상 수상
  • 김정수
  • 승인 2020.12.2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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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민·부천5)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민·부천5)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민·부천5) 의원이 ‘2020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 부문 영예의 1급 당대표 특별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삶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참신하고 검증된 우수조례를 발굴해 지방자치와 분권에 기반한 참좋은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지방의회 우수조례 분야의 경우 형식성·혁신성·효과성·지역성·파급성 등을 종합평가해 수장자를 선정하는데, 총 97명의 광역의원 가운데 11명에게 1급 당대표 특별포상이 주어진다. 

초선 도의원으로 23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규 정비에도 매진해 온 권 의원은 '경기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내 5만명의 시각장애인과 7만명의 청각장애인 중 상당수가 시청각중복장애인으로 추정되나, 현재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법적으로도 중복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이른바 헬렌켈러 조례로 불리는 이 조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해 시청각중복장애인들의 사회참여촉진과 권리보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충실히 담았다. 

권 의원은 "행정기관이 도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독려하고,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 바로 조례"라며 "때때로 행정기관은 관행에 의해서만 행정을 하는 보수성을 가지고 있어 시대의 변화에 따른 도민의 생생한 요구를 도정에 반영시키는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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