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안 지방의회 의견반영 요청
道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안 지방의회 의견반영 요청
  • 김정수
  • 승인 2020.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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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온택트 정책간담회서 주장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온택트 정책정담회./사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온택트 정책정담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과정에 지방의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원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제41조), 의회 인사권 도입(제103조), 특례시 도입(제198조), 자치입법권 강화(제28조) 등을 담고 있다.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관계 법률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 과정을 거쳐 법안공포 후 1년 뒤 시행에 들어간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구체적 운영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하지만 32년 지방자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제41조에 근거한 정책지원전문인력은 원안에 없었던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로 제한했다.

지방의회의 의견조차 듣지 않고 국회와 정부가 합의해 통과시켰다. 

또 제 103조에 의회 인사권은 부여했지만, 사무처 조직을 꾸리는 권한은 여전히 대통령령의 제한을 받도록했다. 

이에 장현국(민·수원7)  경기도의회 의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홍영표 국회의원) 온택트 정책정담회’에 참여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도출한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방안 등을 전달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장현국 의장이 상임의원으로 활동 중인 지방자치 실현을 도모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상설기구다.

이날 정담회에는 진용복(용인3)·문경희(남양주2) 부의장 등 의장단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의왕1)과 수석부대표인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안산4) 등 더민주 수석대표단 의원들이 함께했다.

장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는 ‘국회사무처법’, ‘국회사무처직제’ 등의 법률에 따라 정원과 조직권을 갖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을 따르도록 했다"며 "법안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시행령에 담는 과정에 지방의회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승현 위원장도 "지방의회의 성장·발전에도 국회는 여전히 지방의원의 의견을 수동적으로 수렴하는게 아쉽다"며 "지방의회의 건의사항이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전달돼 시행령에 잘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지방의회가 생긴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방의회법이 없어 제 역할을 하는 데 제약이 많다"며 "지방의회가 독립성을 갖출 수 있도록 조직과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법안 제정에 힘써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김현삼 의원(안산7)은 "지방의 규모와 특성에 걸맞은 자치분권이 중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국회의원은 "지방의회의 현실에 맞는 원칙과 기준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지방의회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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